모든 영세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0% 시대'를 알리는 '제로페이 서울'이 전국 최초 시범서비스에 나선다. 프랜차이즈 직영점 중심으로 시작 뒤 사용처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일 '제로페이 서울'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하면 소상공인 판매자의 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된다. 또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 사업참여 민간기업 등과 논의를 거쳐 매출액별 △8억원 이하 0% △8억~12억원 0.3% △12억원 초과 0.5% 수준으로 확정했다. 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여 곳이 소상공인이다.
먼저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터미널 및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점업체 등을 비롯해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bhc, 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이 함께한다.
'제로페이 서울'에는 은행 20곳, 간편결제사 4곳 등 모두 24개 기관이 동참한다. 결제를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에 은행 앱(신한 쏠 등 11개)이나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머니트리, 하나멤버스) 설치가 필요하다.
결제 방법은 먼저 앱 실행 후, 매장 내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 촬영, 결제금액 입력·확인하면 마무리된다. 시는 가맹점에 결제용 QR코드를 비치하고,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도 붙였다.
내년 3월부터는 결제가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용자의 스마트폰 앱에 QR 또는 바코드를 생성해 판매자 스캐너로만 찍으면 된다. 아울러 매장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NFC(스마트폰 유심에 결제수단 저장)' 방식도 도입한다.
현재 제로페이로 결제 시 매출 집계 및 재고관리가 불가한 편의점과 기타 프랜차이즈의 경우 개선된 POS시스템(점포판매시스템)을 개발‧적용해 제로페이 사용처가 향후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관련 소득공제는 2019년도 사용분부터 새로운 공제율(40%)이 적용된다. 이외 혜택은 세종문화회관 입장료와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티켓 결제 시 10~30% 할인 등 산하 공공시설부터 이뤄진다. 서울대공원 입장료, 공공주차장 할인을 위한 조례 개정도 내년 상반기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착한소비로 건강한 소비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능까지 할 것"이라며 "단계별 추진과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가맹점이 참여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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