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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첫사례, 인천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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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12-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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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남자 만취상태서 60대여서 치어 숨지게 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이 강화되는 이른바 ‘윤창호법’시행 첫날 첫사례가 인천에서 발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18일 오후 7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0분쯤 숨졌다.

경찰으 조사결과 A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한 재래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했고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강화된 특가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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