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 허가 제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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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임봉재 기자
입력 2018-12-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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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따른 조치'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0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도로와 철도, 하천 개수로로 단절되는 3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 해제를 추진한데 따른 조치다.

고시된 지역은 갈매동 146-1번지, 142-1번지, 사노동 351-1 일대이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단, 기간 만료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해제된다.

제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공익 목적의 행위, 재해 예방 또는 복구·수습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신청해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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