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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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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8-12-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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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고양시 공공기관 경영혁신 본격 추진

[사진=고양시제공]

경기고양시는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효율적인 기관 관리와 본격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정원 총수 규정(시 공무원 총정원의 25% 범위내), △기관 직원 통합채용 실시 근거 규정, △기관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이다.

시는 동 조례 개정에 따라 전체 기관 정원 총수를 공무원 총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특히 현재 기관별 내부규정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기관 정관에 규정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산하 공공기관 직원 채용을 통합 실시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최근 사회적 이슈인 공공부문 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인사, 보수 등 기관 운영 중요사안 처리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산하 공공기관 경영합리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전체 기관의 기능, 조직,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운영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양시 공공기관들이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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