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제공]
고양시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기관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정원 총수 규정(시 공무원 총정원의 25% 범위내), △기관 직원 통합채용 실시 근거 규정, △기관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이다.
시는 동 조례 개정에 따라 전체 기관 정원 총수를 공무원 총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특히 현재 기관별 내부규정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기관 정관에 규정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를 추진한다.
또 내년 초 산하 공공기관 경영합리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전체 기관의 기능, 조직,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운영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양시 공공기관들이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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