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몰카 사건’을 저지른 여성에서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자의 행동이 단정치 않게 보였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범행했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려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퍼져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일상까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씨가 피해자와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봐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벌은)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모 씨는 지난 5월 홍익대 인체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안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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