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의 상장 및 공모 여건이 대폭 완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일반 국민이 리츠에 더욱 쉽게 투자 할 수 있도록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폐지 등 리츠 상장규정을 정비해 리츠 상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 투자 시에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개인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모·상장 리츠의 출현을 유인토록 했다.
또 리츠 운용과 관련해 취득한 자산의 보관방법으로 담보신탁도 허용해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자산에 대출을 포함해 수익률 개선 및 우량자산 사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검사·감독 선진화로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공모·상장 리츠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를 받게 하고 이를 공시하는 신용등급 평가제도를 도입, 리츠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투자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리츠 검사체계를 상시검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독기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완공된 건물에 투자해 직접 임대사업까지 하는 리츠의 경우 상장예비심사를 면제한다. 또 상장 시 리츠의 '간주부동산' 한도도 폐지한다. 간주부동산은 땅이나 건물이 아닌 지상권, 임차권 등 무형의 자산을 뜻한다. 현재는 리츠가 상장하려면 자산의 20%까지만 간주부동산을 인정했으나 앞으로 이 한도가 없어지는 셈이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이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대체투자 비율과 공모·상장 리츠 투자비율은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와 대체투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또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 기관의 대체투자 협력기관으로 선정, 전문적인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특정금전신탁, 펀드 등을 통해 리츠에 투자하거나 리츠를 투자 자산으로 하는 리츠 관련 금융상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0인 이상 개인으로 구성돼 리츠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과 공모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공모의무가 면제된다. 또 모(母)-자(子) 리츠의 조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공모·상장 리츠로 대형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일반 국민의 리츠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향후 신용등급 평가제도 도입, 자산보관 시 담보신탁 방식 허용 등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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