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사업의 실익이 없는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낭비요인을 제거해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매년 반복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일몰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일몰의 심의 결정 및 권고에 관한 사항 ▲ 일몰대상 시책에 관한 사항 ▲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강경모 의원은 시책일몰제와 관련 2018년 기준 한 해 동안 103건의 각종행사에 31억, 720여개의 각종 보조사업에 2,019억, 시에서 주관하는 한복진흥원 등 각종 건축공사 16건에 1,420억원, 기타 시에서 관리하는 시청과 읍면동 등 행정기관을 제외한 58건의 시설물에 2,972억원 등 시 전체예산 약 1조원의 64%에 해당하는 6,442억원이 일몰제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내용은 ▲ 협약 체결의 사전 동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 상주시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강 의원은 민선 5기와 민선 6기 8년 동안 상주시에서 체결한 각종 MOU체결은 52건에 달하고 있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41건이며,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의 축산대학 설치 등 21%에 달하는 11건은 추진이 되지 않거나 투자 포기해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함께 발의된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예고기간 단축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의무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알 권리 및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강경모 의원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의 일몰여부를 과감히 결정해 시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의 의회 사전의결로 의회와 집행부가 공조해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함께 발의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참여기회를 보장해 보다 투명한 자치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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