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사고 '보일러' 무자격자가 설치…설치자 처벌·자격증 제도 개선 등 청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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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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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의 보일러, 지자체 시공업 허가 안 받은 '무자격자'가 설치

가스누출 추정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경포 아라레이크 펜션 2층 객실에서 19일 밤 국과수 대원들이 해제한 보일러와 연통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숨진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가스보일러의 가스 누출이 지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보일러를 자격이 없는 업자가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자격으로 보일러를 설치한 설치업자의 강력한 처벌, 자격증 제도 개선 등 이런 사고와 관련된 청원이 연이어 등장했다.

이날 YTN은 사고가 발생한 강릉 아라레이크펜션의 보일러가 지난 2014년 강릉지역의 모 설비업체 대표 최씨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일러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반드시 고압가스 자격증과 온수·온돌 자격증 등 관련 자격을 갖추고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지자체의 시공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보일러는 펜션의 최초 건물주가 가스보일러를 직접 구매한 뒤 최씨에게 시공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이 어긋난 보일러 배기관을 통해서 새어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했다는 소식과 무자격자가 해당 보일러를 설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민들은 분노했다.

한 시민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성고 학생들을 강릉 펜션에서 사고당하게 만든 보일러 설치 무자격자에게 처벌을 줍시다”라고 최씨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다른 이들은 자격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이외 보일러 제작 시 안전장치 필수 추가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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