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지원 자문기구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12-20 15: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재명“기본소득 공식적 법률문구로 만들어진 첫 사례가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청년배당, 농민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지원할 공식 자문기구가 출범했다.

경기도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6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 △기획재정 △시민참여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 4개 분야 전문가 및 지원자 59명과 관련 실국장 6명 등 총 65명으로 구성됐다.
 

[사진=경기도 제공]


기본소득위원회는 앞으로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시행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청년배당, 농민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정책 전반에 대해 위원회 자문을 받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지사와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를 선출하고, 4개 실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공식적 법률문구로 만들어진 첫 사례가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라며 “헌법, 법률 시행령, 조례규칙에 어떤 용어가 법률용어로 사용된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혜택을 주면 더 무능해진다는 것 때문에 복지정책이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복지정책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사회로부터 생겨나는 이익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새로운 제도에는 언제나 저항과 거부가 있지만 여러분이 가는 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도는 지난 11월 13일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위원회와 내년에 출범하게 될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공동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