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체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딱지…알츠하이머 이유 가택수색 피하려했지만 강제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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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2-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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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이미지 제공=지지옥션]

서울시가 9억8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일부 압류했다.

20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했다.

서울시는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점에 대해선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가택수색을 시도했으나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전 전 대통령 측 말을 듣고 물러났었다.

이날도 같은 이유로 가택수색을 피하려 했으나 서울시가 강제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부쳤다. 총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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