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의정비, 인상VS동결 오늘 공청회서 논의… '결정에 주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기완 기자
입력 2018-12-21 06: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연간 4200만원 의정비' 내년부터 720만원 인상될까?… 찬성·반대론자 토론

 내년부터 세종시의원에 지급될 의정비 인상과 동결을 두고 공청회가 열린다. 찬반론자 각각 세 명씩 토론에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경 / 사진= 김기완 기자]

내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가 결정된다. 21일(오늘) 오후 두 시 세종시청 여민실서 18명 세종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개최된다.

지난 3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해 인상키로 결정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해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시민공청회가 마련된 것.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서 결정된 안을 바탕으로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해서 이달 31일까지 시와 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은 지난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역주민 인구 비례, 자치단체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한편 세종시의원에 지급되는 의정비는 전국 광역의회 의정비 평균(5709만 원)보다 1509만 원이 적은 규모로, 2014년부터 4200만 원이 유지돼 오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의회 의정비는 △경기 6321만원 △서울 6378만원 △인천 5951만원 △울산 5814만원 △대구 5760만원 △부산 5728만원 △대전 5724만원 △제주 5702만원 △경남 5699만원 △충남 5603만원 △광주 5576만원 △충북 5400만원 △경북 5359만원 △전북 5311만원 △전남 5080만원 △세종 4200만원 순이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제도권과 일부 매체는 세종시의원들이 광역시의회 소속인 만큼, 타 광역도시와 의정비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과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시민 여론은 반대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지역 최대 온라인카페 세종시닷컴 내에서 활동중인 네티즌들은 "아직까지 시의원들의 수준이 낮으니 의정비 역시 현재 의정비 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공청회에 의정비 인상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각각 3인씩 참석해 토론할 예정으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