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2.6%)을 초과해 인상키로 결정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해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시민공청회가 마련된 것.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서 결정된 안을 바탕으로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해서 이달 31일까지 시와 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의원에 지급되는 의정비는 전국 광역의회 의정비 평균(5709만 원)보다 1509만 원이 적은 규모로, 2014년부터 4200만 원이 유지돼 오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의회 의정비는 △경기 6321만원 △서울 6378만원 △인천 5951만원 △울산 5814만원 △대구 5760만원 △부산 5728만원 △대전 5724만원 △제주 5702만원 △경남 5699만원 △충남 5603만원 △광주 5576만원 △충북 5400만원 △경북 5359만원 △전북 5311만원 △전남 5080만원 △세종 4200만원 순이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제도권과 일부 매체는 세종시의원들이 광역시의회 소속인 만큼, 타 광역도시와 의정비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과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시민 여론은 반대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지역 최대 온라인카페 세종시닷컴 내에서 활동중인 네티즌들은 "아직까지 시의원들의 수준이 낮으니 의정비 역시 현재 의정비 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공청회에 의정비 인상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각각 3인씩 참석해 토론할 예정으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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