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검찰 무기징역 구형…1심 선고 예정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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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12-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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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무기징역·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요청…내년 1월 25일 선고 예정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씨(49)가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강서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용의자 김씨(4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김씨의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처를 몇 년간 지속해서 괴롭히다 잔혹하게 살해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에게 많은 피해와 두려움을 심어줬다”며 “살해 전에도 피해자의 모친과 딸들을 위협하는 등 재범의 위험이 높다”며 무기징역 구형의 이유에 대해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씨(47)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두 달 전부터 이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하고, 범행 장소 주변을 사전에 둘러보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가발 등으로 위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둘째 딸은 “한때 아빠로 불렀지만, 살인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심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참담하다”며 “소중한 행복과 미래를 앗아간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벌을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한편 ‘등촌동 살인사건’의 세 자매는 아빠인 김씨의 첫 공판이 열리기 하루 전날인 20일 김씨의 사진과 실명이 담긴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들은 “잔인한 살인자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살인자의 신상정보를) 멀리 퍼뜨려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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