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수급신청가구에 30세 미만 한부모나 시설 퇴소아동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부의 보조가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상당수의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에서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494세대에 대해 1차적으로 재신청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2019년도에 변경되는 지침에 대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숙지하고, 수급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11월말 현재 10,368세대 14,616명이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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