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읍·면·동 각종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충남형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한다.
충남도는 21일 아산시 글로리콘도도고에서 15개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관계 공무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자치 우수 사례 발표, 시범사업 진행상황 보고, 컨설팅 진행상황 보고,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도에 따르면 충남형 주민자치회는 행정 사무 위·수탁부터 주민참여 예산 결정·실행까지 읍·면·동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의사결정기구이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자문기구 기능을 했다면, 새로운 주민자치회는 행정과 협력적 관계에서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 의사 결정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내년 1월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9개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부터 충남형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5000만원의 사업비 지원과 읍‧면‧동 발전방안, 주민자치회 수행사무 발굴 자문 등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고준근 자치행정과장은 “2018년 행정안전부 주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 주민자치회 우수 사례 발굴대회에서 우리도가 우수사례가 선정된 것은 대한민국이 충남형 주민자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는 최근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의 위기를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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