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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통지 안해 받는 불이익 은행도 책임·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임의 변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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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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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금융투자 약관 및 여신전문금융 약관 심사해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요청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주소·연락처를 고객이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은행이 면책하는 계약조항이 시정된다. 또 신용카드사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역시 무효로 해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 약관 및 신용카드사·리스금융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1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여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내부사정으로 대여 금고의 수리 및 금고이전 시 고객에서 열람·인출에 대한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열람·인출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주소·연락처 등을 고객이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면제받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공정위는 대출만기 이전에 상품만기가 도래해 대출금이 자동상환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고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약관 조항 역시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부당한 우편 도달 간주 조항 △사업자의 통지, 고객의 의사표시 방법을 부당하게 한정하는 조항 △투자자문담당자 변경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 조항이라고 해석했다.

신용카드업자는 제휴업체 또는 신용카드업자의 휴업·도산·경영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정해놓지 않아 고객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만큼 이 조항 역시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공정위는 리스회사의 일방적인 리스물건 회수조항 역시 무효라고 해석했다. 리스계약 취소·해지 일절 금지조항도 무효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기한 이익 상실사유 조항 △부당한 면책조항 △약정기간 자동 연장 조항 △연회비 반환 제한 조항 △최고 등의 절차 없는 해지 조항 △선불카드의 잔액 환급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여신거래약정상 이자와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 △신용카드 포인트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도 포인트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조항 △통지 없는 서비스 이용 정지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투자자문계약 등 어렵고 복잡해 고객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해 해당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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