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인근에서 쓰나미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사고 인지 직후 비상대응반을 설치하고 관계 당국 및 여행사, 지역 한인단체 등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지 여행 중이던 우리 국민 일부가 고지대로 대피한 것 외에는 확인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한 "인도네시아 기상지질국이 25일까지 만조시 높은 파도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경고함에 따라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 국민 피해여부를 지속 파악하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영사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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