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유치원법 기습적 시행령 입법예고…연내 처리할 이유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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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12-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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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임시국회 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아 국회의원 (왼쪽부터), 김한표 간사, 곽상도 국회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3일 유치원 3법 개정과 관련,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면 유치원 3법을 연내에 처리해야 할 시급한 이유가 없다. 처벌 조항과 여러 논란이 있는 것들은 2월 임시국회 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유치원 3법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청와대에서 단일 회계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자 이에 따른 반발이다.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제1야당인 한국당에 한 마디 설명도 없이 기습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독불장군 식으로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참으로 오만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 마당에, 여당인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유치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다"며 "일명 패스트트랙은 1년가량 소요되고, 여야 합의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유치원법 처리에 1년가량의 유예기간을 둔 속마음이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전에 저희한테 아무런 통보, 사전 양해 없이 연말에 통과가 안 되면 큰 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시행령으로 그렇게 회계 시스템을 하게 되면 저희도 무리하게 연말에 법안심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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