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카풀법 두고 '가짜뉴스' 공방···법정 다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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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8-12-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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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풀 허용 관련 입장 바꿔" vs "허위사실 유포"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한 뒤 마포대교를 건너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여·야간 '가짜뉴스' 공방이 벌어지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2015년에는 카풀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가 최근에는 말을 뒤집었다"고 비판하자, 자유한국당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당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소속 임이자,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했다"며 "카풀법과 관련된 민주당의 가짜뉴스 무단 유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택시업계 집회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며 카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포퓰리즘 정치', '두 얼굴 정치'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격이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2015년 개정된 이른바 '카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다. 이는 당시 카풀업체 우버를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유상 카풀 알선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2015년 개정안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알선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새롭게 집어넣었다. 다만 예외조항을 둬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해선 알선 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 법이 사실상 카풀 알선 행위를 허용해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카풀은 1994년 처음으로 허용됐지만 알선 금지 규칙이 없어서 24시간 카풀을 알선하는 우버의 등장이 가능했고,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출퇴근 때'에만 카풀 유상 알선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둔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한국당 당론은 '카풀 유상 운송 및 알선을 출퇴근 때만 제한적으로 하라'는 것으로 2015년과 지금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강 원내대변인이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반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2015년 개정된 법안이 우버 같은 전면적 자가용 카풀을 금지하기 위한 것은 맞지만,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이 추가되면서 현재 카카오와 같은 카풀 중개업체가 등장하는 법적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마치 민주당이 새로 카풀 알선 정책을 만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택시업계 표를 얻기 위해 자신들이 시행했던 정책으로 탄생한 카카오 같은 업체와 공유경제를 부정하는 모순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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