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진전... 中, 외국기업 기술이전 강요금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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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18-12-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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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인대 상무위원회 29일까지 외상투자법 초안⋅지재권 개정안 심의

  • 양국 잇단 차관급 통화 "지재권 보호 등 논의...새로운 진전 있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의 기술을 중국에 강제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외상투자법’ 법안 제정에 착수했다.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강제는 미국이 중국에 강력하게 비판해왔던 것으로, 미·중 무역갈등의 핵심 문제 중 하나였다. 오는 1월로 예정된 미·중 무역협상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국이 양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는 전날 외국 기업의 권리에 관한 외상투자법 초안과 특허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는 29일까지 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외상투자법 초안의 핵심은 미국과 무역협상 의제와 관련이 깊은 중국의 외국기업 기술 강제이전, 재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것이다.

초안에는 외국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의 보호를 강화하고, 권익보호책의 하나로 행정기관과 공직자에 의한 강제적인 기술이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담겼다.  불법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진입과 퇴출 조건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간섭하는 행위도 불허한다고도 기재됐다.

투자보호제도는 별도의 항목으로 규정됐다. 외국인 투자를 징수하거나 부여받은 혜택과 계약에 대한 변경을 불허한다고 적시했다. 국가이익이나 사회 공공이익의 필요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징수하거나 정책과 계약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외자기업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기존에 기업 간 협상에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이 주장하는 외국기업의 기술강제 이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따라서 미·중 무역전쟁 ‘휴전’ 기간 중 나온 이번 외상투자법 법안 제정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푸정화(傅政华) 중국 사법부 부장(장관)은 이날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대외 개방과 외국기업과 관련한 새로운 형세에 마주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당국은 외국기업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투자 자유화를 위한 강력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미국은 최근 잇딴 차관급 전화통화로 내년 1월 무역협상 회담을 위한 의제 및 일정 조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밤 미국과 차관급 전화 회담을 지난 21일에 실시했고,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대화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상무부는 지난 19일에도 미국과 차관급 통화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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