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관리에 나선 보건당국이 지방자치단체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요양병원 설치 시 운영계획을 미리 복지부에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 설치 시 법정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었을 뿐, 실제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지난 6월 ‘치매관리법’을 개정해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치매 관련 정부 정책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치매안심병동 설치·운영 등 공립요양병원 역할이 확대·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을 추진 중이고, 내년 예산에도 5개 공립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 항목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공립요양병원 운영 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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