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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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2-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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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등급 아닌 종합조사로 서비스 지원여부 결정…‘찾아가는 상담’도 확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내년 7월부터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기존 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 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1~3급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눠진다. 이러한 구분은 서비스 지원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이동지원, 소득·고용 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해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전에는 1~6급을 각종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해와 개인 필요도와 서비스 목적이 불일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다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돼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협력해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연계한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장애인 정책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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