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에서 고양시는 지역 건축사회와 소통 및 협업 강화로 건축행정 개선을 도모한 점을 비롯해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준수, △내진 구조 및 소방안전 관련 직무교육을 통한 건축행정 전문성 확보,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건축공사장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한 안전·품질관리 향상, △지자체 최초 감리자지정 전산화 시행에 따른 건축 관계자 만족도 향상 등 각종 시책 및 실적에 대해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시는 건축행정 T/F팀 운영 시 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참여로 민원인 입장에서의 건축행정 개선점을 청취·반영했으며 시·구청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도 지역건축사가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지역 건축사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꾸준히 추진했다.
또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처벌규정 완화, 건축물 현황도 발급대상 완화, 노외주차장 높이 제한 완화 건의 등 불합리한 법령 및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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