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5억원 도난, 거래소 관리부실?…법원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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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12-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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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자금융거래법ㆍ선관주의의무 모두 적용 안돼

[사진=연합뉴스 ]


해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돼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피해자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빗썸 운영사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4억78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자신의 빗썸 계정에 4억7800여만원 상당의 원화(KRW) 포인트를 갖고 있었던 A씨 계정에 해커가 접속해 A씨가 보유한 포인트로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사들인 다음 이를 4차례에 걸쳐 빗썸 직원의 승인을 받아 외부로 빼냈다.

A씨는 "빗썸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만큼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정도와 같은 고도의 보안 조치가 요구된다"면서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어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빗썸 측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 역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가상화폐거래를 중개하는 피고에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빗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등을 사는 데 이용될 수 없고, 가치의 변동 폭도 커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으며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빗썸의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거론하며 거래소 측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선관주의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약칭으로,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커에게 A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성명불상자가 원고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피 주소가 아닌 주소로 접속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가 이런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해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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