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일 뜻은? 회사·근로자 약속한 휴일, 경조사휴가·회사창립일 등…최저임금 기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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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2-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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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브리핑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약정휴일은 법으로 정한 법정휴일 이외에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해 시행하는 휴일 또는 휴가를 말한다.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 의무를 지지 않는 날로 노사가 정한다. 다만 약정휴일은 제도의 설정 자체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따라서 약정휴일 부여 여부 및 요건, 대상일, 임금지급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경조사휴가, 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 등을 약정휴가로 정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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