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메이트의 직원은 기보 본사와 연수원 등에서 경비, 미화, 시설관리,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근로자 72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향후 용역계약 만기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번 자회사 설립으로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부가세,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전액 근로자 임금과 복지에 활용하게 돼 기존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보메이트는 전환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설정하되 고령자 친화 직종의 경우에는 65세로 정했다. 전환시점에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내에서 정년적용을 유예함으로써 고령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구제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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