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피해자모임은 민간합동조사단이 BMW가 자사 차량 화재와 관련해 결함은폐 축소와 늑장리콜을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울 강남 바른빌딩에서 열린 ‘BMW피해자모임의 입장발표’에서 피해자모임 측의 하종선 변호사는 BMW를 대상으로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종선 변호사는 “BMW가 하드웨어들이 감당할 수 없도록 EGR시스템을 작동시킨 것은 소프트웨어 설계의 결함이다”며 “조사단이 EGR쿨러의 열손상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냉각수 보일러 현상을 확인했고, BMW의 EGR쿨러 설계 사양서에서 보일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기재돼 있는 것을 찾아낸 점이야 말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피해자 모임측은 이번 최종 조사 결과를 번역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해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BMW 차량에 대한 화재 원인 조사, 리콜의 적정성, 결함은폐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하 변호사는 “1000여명이 민사소송을 진행 중으로 조사단의 발표는 소송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며 “결함은폐에 따른 정신적 피해, 중고차 가격 하락폭 등을 반영해 위자료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를 계기로 소송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추가 소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모임은 조사단이 1·2차 리콜 대상 17만대 모두에 흡기다기관을 교체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을 반기면서도 리콜 대상을 신형차량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차량의 소화기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했는데 이보다는 자동차 회사에 FUEl cut off이 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은 BMW의 결함 은폐가 확인된 것은 환영하나 그에 따른 과태료 수준은 낮은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본사가 2016년에 이미 흡기다기관 클레임 TF를 구성한 사실, 2015년 엔진의 설계 변경을 한 사실 등에 기반해 결함은폐를 확인했다.
하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변경하면 판매된 차량들을 환불해야하니 BMW는 하드웨어를 교체해서 문제를 돌파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이것이 결합은폐의 출발점이었을 것이다”고 추측했다. 또 “법이 개정된 2016년부터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만여대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돼 금액이 너무 적다”며 “자동차 업계를 봐주기 위해서 국토부가 과징금 규모가 적도록 법을 만든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피재자 중 한명인 톰 달한센씨는 "BMW가 결함을 은폐한 데 분노한다"며 "한국정부가 피해자들과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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