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전 위원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희귀한 뇌병변을 앓고있으며,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몸무게가 7∼8㎏ 줄어 위험한 상태이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도 "적어도 연말연시를 가족과 보내도록 구금을 면하게 해 주신다면 약 한 달 뒤로 예상되는 선고를 기다리며 주변을 정리할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과 함께 보석을 신청한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노모가 있고 고3이 되는 딸이 있다"며 석방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 모두에게 보석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석방되면 과거 하급자이거나 피해자인 주요 증인들에게 증언을 번복게 할 우려가 있다"며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도주의 우려도 있어 보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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