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안이 과도한 행정해석이라며 주휴수당 폐지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나 심의보류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월 계산식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원안 그대로 통과 예정임이 발표됐다”며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수정안도 대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약정휴일의 경우,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 제외키로 해 대기업들의 우려는 일부 반영됐으나, 대부분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은 해당이 없는 상황이다”며 “고용시장에 극심한 혼란만 안겨주고,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 폐지가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당국과 국회에서 시급성을 깨닫고,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최저임금법 개정을 초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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