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2019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신청을 2019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포상대상은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분야, 유통·서비스 분야) △모범 중소기업 근로자(임원포함)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의 4개 부문이다.
포상종류는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조달청장표창 등 기관표창이다.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한다.
한편 ‘중소기업 유공자포상’은 매년 5월 셋째주 중소기업주간에 열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해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