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타미플루’ 안전성 서한 배포…안전사용 홍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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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2-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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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청소년 약 복용 시 이상행동 발현 위험 있어…2009년에도 안전성서한 배포된 바 있어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당국이 독감치료제 ‘타미플루’ 안전 사용과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이번 주의 당부가 처음은 아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타미플루에 대한 안전 사용 정보를 알리기 위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중학생 사망사고에 따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산 한 아파트에서 13세 중학생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을 통해 “10세 이상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또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사용할 때에는 이상행동 발현 위험이 있다는 것,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 등을 환자·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타미플루 복용에 따른 이상행동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식약처는 2009년 “10세 이상 미성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이 약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이미 2007년에는 소아·청소년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을 경고 문구에 추가했다. 섬망은 의식장애와 내적인 흥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정신상태다.

지난해 5월에도 ‘소아와 청소년 환자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이후에는 타미플루 제품과 관련한 보도자료와 리플렛을 제작·배포하면서 안전 사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이나 환자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장례비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이상사례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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