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 주의에 나서면서 타미플루 경고문구에 들어가 있는 신경정신계 이상반응 ‘섬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섬망은 의식장애와 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정신상태를 의미한다. 2007년에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타미플루 경고문구에 추가했다.
식약처는 소아·청소년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할 때는 이상행동 발현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최소 2일간 소아와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가족에게 설명하게 했다.
한편, 의약품 이상 사례 등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이나 장애, 질병 피해를 본 유족과 환자는 일시 보상금, 진료·장례비 등을 관리원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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