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 소장이 24일 오전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고(故) 조 전 헌재소장은 1988년 출범한 헌법재판소 초대소장에 취임한 이후 6년간 재직하면서 헌법을 국가 최고규범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
헌재소장 재임 중에는 심판절차를 비롯한 각종 규정을 마련했고, 청사를 건립하는 등 헌법재판소 초기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전 헌재소장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8월 31일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이날은 조 전 헌재소장의 아들인 조규현 씨가 대리 수상했다.
1926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난 조 전 헌재소장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후, 제3회 조선변호사시험을 통해 1951년 판사에 임용됐다. 196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퇴임한 그는 변호사 활동을 하다 1988년 초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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