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으로 예정된 3만5000가구 중 잔여물량 371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오는 26일 시행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주 자격이 확대됐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경기 의정부 고산, 화성 발안 등 수도권 4곳(1715가구)과 청주, 대전, 광주, 대구 등 수도권 외 8곳(2004가구)이다.
이중 광주 첨단지구는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화성 발안, 정읍 첨단지구는 각 지역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산단 근로자가 입주하는 등, 이들 지역은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으로 추진된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면적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2000만원 내외, 임대료 10만원 수준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또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수요층은 1.2~2.9%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이며,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내년에도 입지가 양호한 지역 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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