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증권사·카드사를 통한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해외송금 시 PDF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서류 제출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송금받을 경우,전자적 방법(Fax, PDF 등)을 통한 거래 증빙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환분야 혁신성장 활성화와 거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 등에만 허용되던 해외송금 업무를 소액(건당 3000 달러, 연간 3만 달러)에 대해 증권사, 카드사에도 허용된다.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 등의 해외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위 농협·수협의 송금 한도 역시 연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상향된다.
소액 송금업체의 해외 송금 한도도 연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되며 소액 송금업체의 업무 과정에서 필수적인 자금 정산 업무를 해주는 금융기관 범위를 은행에서 증권사·카드사까지 확대한다.
은행의 QR코드, 카드사의 선불 전자지급수단 등을 통한 해외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급수단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 이 추가된다.
'OO 머니' 등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환전이 가능하도록 지급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이 추가된다. 특히, 소비자가 전자지급수단 납입하고 외화 수령하거나, 외화 납입하고 전자수단 수령하던 것에서 해외 여행후 남은 잔돈을 공항 근처 무인 환전기에 넣고 전자수단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O2O(Online to Offline) 환전과 무인 환전을 접목한 새로운 환전 서비스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환전신청 및 원화 납입 후 공항 근처 무인환전기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송금받을 경우, 전자적 방법(Fax, PDF 등)을 통한 서류 제출도 허용된다. 다만, 일정 규모(해외로 송금시 연 5만 달러) 초과 송금 등의 경우, 은행에 송금 사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을 경우, 서류 제출 없이 구두 설명으로 송금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상향한다. 동일인 기준으로 하루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확대된다.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소액 임차(보증금 1만 달러 이하), 정형화된 제3자 지급 등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지급수단의 수입 사실 인지가 어려운 경우, 국외로부터 임의 상계된 수출대금 잔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동일 유형 자본 거래 등에 대해 신고기관도 조정된다.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 계약을 하기 위해 본 구매에 앞서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 역시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조정된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지사 설치 인정 기관(현재 주무부, 무역협회)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돼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직접투자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서류(사업실적보고서,감사보고서 등) 제출 부담도 완화된다. 100만~200만 달러 투자 기업의 경우, 사업실적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에서 투자현황표 제출로 개선된다. 50만~100만 달러 투자 기업은 투자현황표에서 제출 서류 면제로 전환된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전 투자자금 송금시 제출하는 서류가 최소화된다.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환전업체가 2000 달러 이하의 외화 매각을 위해서도 은행으로부터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 환전업자는 외국인관광객 등 비거주자에게 당초 매입했던 외화를 매각하는 재환전을 위해서만 은행으로부터 외화를 매입할 수 있었다. 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본점 소재지 변경시 사전 신고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은 수년간 이해관계의 벽에 가로막혀 개선되지 못하던 외환산업 내 업권간 장벽을 해소하는 등 핵심 규제를 혁신한 데 의미가 있다"며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규제·신고 체계를 개선해 국민의 외환 거래 편의를 높이고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