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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 여부...기업 임금 부담 커지나? 고액연봉 대기업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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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12-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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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 포함 명문화

  • 경영계, 인건비 부담에 최저임금 위반 사례 속출할 것

  • 국무회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보류…31일 재상정

국무회의 참석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4일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논란의 핵심은 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지냐, 고액연봉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느냐 여부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근로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토·일요일 등 노동자가 일하지 않고 받는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를 명문화해 주휴시간을 넣고 뺄 때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지는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의도다.

주휴시간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게 생계형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인건비 부담은 물론,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며 반발한다. 또 현대모비스, LG전자 등 다수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 미달에 속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인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에서 최저임금은 임금(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개정안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하면 분모가 커져 최저임금은 낮아진다. 그만큼 최저임금 해당 범위가 커지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들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급이 줄게 돼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커진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 등을 포함하는 데 반대하는 이유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0.9%)은 유급휴일 등 주휴시간 반영 여부에 따라 33∼55%에 달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주휴시간과 별도로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을 포함하는 것도 논란거리였다.

주휴시간에 약정휴일시간까지 넣을 경우 최저임금 해당 범위가 더 커지고,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기업은 근로자 임금 지급수준을 더 높여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주휴시간은 일요일 8시간이고, 약정휴일시간은 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이다.

주로 노동조합이 있는 일부 대기업에서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경영계가 대기업 부담을 들어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시 약정휴일시간은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액연봉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 기간을 주기로 한 것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기본급이 지나치게 적은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기업의 임금체계를 보면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시간외근무 수당·연월차 수당·성과급·급식비·교통비 등 계산법이 복잡한 데다 기업마다 기준과 적용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기본급 포함 통상임금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최소한으로 낮춰야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최저임금법에는 상여금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 있다. 대기업으로서는 이래저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임금체계를 단체협약으로 규정, 이를 바꾸는 데 노조 동의가 필요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경총은 "노조합의 없이는 어떤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현실에서 최장 6개월의 자율 시정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보류하고,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재입법하기로 했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수정안을 재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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