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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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12-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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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경기도 청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내년부터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재산 관리 및 신상 결정 등을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 지원으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앞서 지난 3월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내년부터 △전문가 후견 사회복지사 양성 △저소득층 심판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교육 등을 추진한다.

우선, 1회당 40시간씩 2차례에 걸친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비용 부담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치매노인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인 교육’을 진행,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및 이용 방법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복지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인교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 제도가 후견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함으로써, 공공후견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후견인이 필요한 성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성년자 및 뇌병변자·정신질환자 등은 여전히 공공 후견인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성년후견인은 선임 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 한정 특정 후견인(이상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으로 구분되며, 재산권 관리 및 의료행위 등 신상결정과 약혼·결혼·협의이혼 등 신분 결정 등의 사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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