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수정‧추가작업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해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이 100억원대 과징금과 검찰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사내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선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갑질’ 행위를 일삼은 대우조선해양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제조를 위탁하면서 총 1817건에 달하는 계약서면을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선작업-후계약’ 원칙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도급업체는 작업수량이나 대금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작업 완료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서면을 사전에 발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계약날짜와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대금도 부당하게 낮은 수준에서 멋대로 지급해왔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시수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왔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공사 대금을 매월 일괄 정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
시수계약 대금 지급 시 공종별 표준원단위(품셈표)도 갖고 있지 않았다.
시수는 작업물량을 노동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을 말한다. 시수계약은 시수에 임률단가를 곱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계약이다. 임률단가를 1만원으로 가정하면, 어떤 작업물량이 ‘10시수’일 때 하도급대금이 10만원이 된다.
시수계약을 위해서는 작업종류별 물량을 시수로 전환하는 기본 산식인 품셈표가 꼭 필요하다. 품셈표는 기성시수가 실제 작업물량과 괴리돼 임의로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은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 작업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그냥 예산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기성을 지급한 것”이라며 “하도급업체는 수정‧추가작업의 대가로 받은 기성금이 어떤 근거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도급업체 대부분은 대우조선해양에 100% 의존하면서 매월 기성을 받아야만 직원 임금을 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계 침체로 생산예산을 감축하면서 하도급업체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지불했던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이 수정‧추가공사를 위해 실제 투입한 작업시간 중 기성시수로 인정된 비율은 평균적으로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본공사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작업을 무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공표명령)하고,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 다른 조선업체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조선업종의 부당대금결정 등 악질적인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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