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완화와 주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4년에 한 차례씩 수립 중이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해 지역의 복지 환경과 활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4년 동안 중점 추진할 사업을 담는다.
‘다 함께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 함께하는 복지·감동 주는 충남’을 목표로 설정한 이번 기본계획은 △커뮤니티 공공성 강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 안정화 △복지 서비스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안전 및 인권 등 4대 추진 전략과 24개 중점 추진 사업 등으로 구성했다.
고일환 도 복지보건국장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지역 자체 사업을 발굴해 주민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TF팀 운영, 사회보장 분과별 토론회, 지역사회보장 수요 및 자원 조사, 워크숍, 복지 분야 전문가 및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계획안을 마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