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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포레자이 청약, 내년 1월로 연기…청약 연기 이유와 1순위 청약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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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12-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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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 감리 부분에 문제 생겨 2019년 1월로 연기

  • 1순위 청약 내년 1월 3일…당첨자 발표는 14일

지난 21일 문을 연 위례포레자이 모델하우스. [사진= 강영관 기자]


GS건설의 ‘위례포레자이’ 청약이 2019년 1월로 연기됐다. 위례포레자이 청약은 위례신도시에서 3년여 만에 나오는 새집으로 큰 관심으로 받았다.

26일 GS건설에 따르면 위례포레자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승인이 늦어지면서 앞서 계획했던 26일 연내 청약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GS건설은 내년 1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청약, 4일 2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청약 당첨자는 14일에 발표하고, 25~29일까지 정당 계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10월 분양을 준비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중대형 면적 무주택자 배정 비율을 높이고, 택지 개발지구의 전매제한 연장 등의 시행을 위한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 후 분양하라는 방침을 내려 청약이 내년 1월로 연기되는 듯했다. 그러나 건설사가 연내 분양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지난 21일 모델하우스 문을 여는 등 올해 청약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설계 감리 부분에 문제가 생겨 결과적으로 1월 청약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포레자이는 경기 하남시 위례지구 A3-1BL 블록에 있고, 지하 4층∼지상 22층 9개 동, 전용면적 95∼131㎡ 총 558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1820만원으로 책정됐다.

임종승 GS건설 위례포레자이 분양소장은 “(위례포레자이는) 위례지구 내 3년 만의 첫 분양이자 북위례 첫 분양”이라며 “위례지구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아서 실수요자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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