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빅 카마얀 비치(사진=필리핀 관광부 홈페이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최근, 외국인의 수빅 자유항을 통한 무비자 출입국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EO) 2018년 제 72호를 선포했다. 무비자 입국시 제출해야 했던 귀국편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현재 필리핀에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중국인들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EO는 20일자 관보에 게재되어 즉시 발효했다. 수빅 자유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무비자로 최장 14일간 동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EO 1995년 제 271호를 개정한 것으로 ◇입국시 제시해야 하는 출국 항공편 증명서류에 승선권도 허용(기존에는 항공권만 허용) ◇수빅 내 항구를 통한 출국도 허용(기존에는 수빅국제공항(SBIA)을 통한 출국만 허용) 등의 내용이다.
올해 수빅항에 기항하는 국제 크루즈 선박이 대폭 증가했으며, 향후 비즈니스와 관광 목적의 외국인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출입국 요건을 완화했다고 한다.
필리핀은 일본과 한국 등 157개국의 여권 소지자에게 최대 30일간, 홍콩과 마카오 등의 여권 소지자에게 최대 14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중국인은 비자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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