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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가맹점 이익배분률 8%p 높인 상생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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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12-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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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수입보조 2년까지, 희망폐업 제도화 등

  • 추가 상생안 내년 상반기 중 적용

김명기 GS25 수도권 경영주 협의회 회장(수상 당시 회장, 가운데)과 조윤성 GS25 사장(좌)이 2018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편의점 부문 1위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GS리테일 제공]


GS25가 가맹점주와의 상생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GS25는 26일 경영주 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적용될 예정인 추가 상생 방안을 결정했다. 추가 상생안의 큰 틀은 6가지로 △가맹점 이익 배분율을 평균 8%p(포인트) 높인 뉴타입 개발 △자율규약을 통한 신중한 출점 △안심운영제도(최저수입보조) 2년으로 확대 △매출부진 점포 해약 수수료 감면하는 희망 폐업 제도화 등 新 가맹계약 △매출활성화 중심의 점포 경쟁력 강화 지원 △가맹점 운영비 절감을 담은 파격적인 상생지원 등이다.

GS25는 가맹점이 노력 정도에 따라 점포 매출총이익(매출×상품 평균 이익율)을 평균 8%p(현 수준 유지 시 최소 2% 증가)를 더 가져갈 수 있게 배분율 조정에 나선다. 기존 지원금을 가맹점 이익 배분율로 변경함으로써 매출 증대에 따른 가맹점의 수익을 높인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는 가맹점은 기존 증가분 대비 월 14만원 인상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게 GS리테일 측의 설명이다. 신규 타입은 내년 상반기 중 신규 점포 및 재계약 시 적용될 예정이다.

점포의 출점도 신중하게 접근한다. GS25는 앞으로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의 준수를 통해 신중한 출점 전략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출점은 담배판매권의 거리 기준을 준수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또 GS25는 1년 동안 보장되는 운영비최소보조(최저 수입 보조)를 없애고 모든 타입에 2년 간 적용되는 가맹점 안심운영제도도 마련했다. 보장 범위는 현재와 동일하게 연간 수입이 9600만원 미달한 금액에 한해서다.

매출부진 점포의 희망폐업도 유연하게 대체한다. GS25는 이번 희망 폐업이 업계 최초로 공식화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용대상은 1년 이상 운영한 점포가 이전 1년간 월 평균 매출 총이익(월 매출액X상품 평균 이익율) 1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약 수수료를 대폭 감면하고 폐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점포 시설 잔존가에 대해서도 본부가 부분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GS25는 편의점 영업의 안전장치와 퇴로확보 외에 가맹점에 대한 금융 지원범위도 넓힌다. 이전부터 GS25는 가맹점의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100억원의 상생펀드를 운영해 오고 있다. GS25는 가맹점이 점포 운영 자금을 우리은행에서 대출 받을 경우 최대 2.43%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생 대출 제도를 진행한다. 아울러  가맹점이 부담하는 보증보험료에 대한 인하를 위해 내년 4월 1일부터는 신용도에 맞춰 업체별로 다른 보증보험료가 적용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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