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해썹 불시평가 실시 등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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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2-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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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의약품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개시 등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내년에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29일 소개했다.

이번 정책들은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 안심·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 분야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월) △HACCP 전면 불시평가 실시(1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2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 의무화(4월)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 추진(7월)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 조치 시행(10월) △임산부·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12월) 등이다.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는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일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는 2월부터 시행되며, 계도기간이 6개월 운영된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 개시(1월)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준서식 적용(1월)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3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3월)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3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주도 공급(6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 본격 시행(7월)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 제공(7월)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체계화‧강화(12월)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금지(12월) 등이다.

의약품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은 의약품 허가·심사부터 이상사례 보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 관리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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