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역외적용·임시중지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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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8-12-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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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정책 제안서 보고받아

[사진=아주경제DB]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이 담긴 정책 제안서가 방송통신위원회 보고를 거쳐 입법 정책 자료로 제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의 정책 제안서를 보고받았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책 제안서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등 제도개선 △통신사업 사후 규제체계 개편 △망중립성 및 망 이용료 관련 정책방안 △상생협력 방안 등이다.

협의회는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해 역외적용 규정, 국내대리인제, 임시중지명령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역외적용 규정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국내대리인제는 해외 사업자의 행정업무를 국내대리인이 수행하는 것이며 임시중지명령은 개인정보 침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즉시성과 확산성을 막기 위해 제안됐다. 더불어 임시중지 명령은 불법적인 정보·서비스만 선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역외적용 규정과 국내대리인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각각 국회에서 통과됐다.

통신사업 사후 규제체계 개편의 경우 국내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통계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되 사후 규제 감독 기관인 방통위에도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CP 등은 의무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맞춰 기간통신-부가통신간, 부가 통신간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사후 규제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했다. 앱 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CP는 공정성과 투명성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구체화하고,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변화를 고려해 OS도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제조사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5G에서의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서는 △현행체계 유지 △규제 강화 △규제 완화 방안으로 견해가 나뉘었다.

5G 기술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술도 현행 일반원칙과 규제 틀에서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초저지연이 요청되는 생명 및 안전 관련 서비스는 관리형 서비스 적용을 검토한다.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은 트래픽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규제 완화 측은 투명성 원칙만 유지하고 불공정행위 발생시 사후규제 강화, 글로벌 CP 등에게 망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전송지연 허용 등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방통위는 망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마련하는 한편, 과기정통부가 운영중인 ‘5G 정책협의회’에 참여하여 망중립성 및 망 이용료 정책방안을 지속 논의·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망 이용료 무상 제공, 전용요금 신설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했다.

방통위는 협의회가 제안한 정책 방안을 통신환경 변화에 맞추어 심층 검토하기 위해 2019년 연구반을 구성, 과제별 실행방안 및 법개정안을 구체화하고,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통신·인터넷 분야에서 이해당사자간 입장을 공유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등 숙의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 의견을 공유하고 일부 합의된 사항은 입법화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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