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우려..."추가 인건비 7000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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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8-12-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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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산정방식, 간단 명료하게 바뀌어야 해

[사진=연합뉴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업계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재논의를 요구했다.

자동차업계는 27일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수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됐던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변경을 통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오랜 기간 동안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누적되어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무리”라고 강조했다.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한 고용노동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일관되게 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음에도 이를 고수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자동차업계는 “고용노동부가 법정유급휴일시간 포함의 근거로 든 최저임금위원회의 월 환산액 병기는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마저도 법원이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소정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된다는 인상을 주어 사회적 혼선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현장의 209시간 적용도 최저임금 위반 단속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정지침 강제에 따른 결과이므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통상임금관련 행정지침이 법원 판결과 배치되자 법원판결에 맞춰 설명 자료까지 내놓았던 고용노동부의 이전 입장과 달라 법적안정성 침해와 현장의 혼란 가중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업계는 이번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의 추가 인건비는 연간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30%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업계는 기교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간단 명료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자동차업계는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업계는 “최저임금의 시급 환산방법도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해석에 의해 시행령에 둘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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