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지난 3~20일 경기 동부권 내 20개 아스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40%의 아스콘 사업장이 입지하고 있는 용인·이천·광주·하남·남양주 지역 내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근절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사업소는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2~3인 1개조 점검반을 편성 △허가(신고)사항 적합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환경오염물질 외부누출(부식 마모 훼손방지 등) 및 원료보관관리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했다. 적발된 4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송수경 사업소장은 “이번 특별지도 점검은 아스콘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의 자발적 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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