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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만원씩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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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8-12-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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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카드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보유출 피해자 9062명을 대표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원 지사와 함께 소송을 낸 강 모 씨 등 112명도 같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4년 1월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개인 PC로 고객정보를 빼돌리다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 총 20종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됐고, 8000만여건이 2차 유출돼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 지사는 도지사 당선 전인 2014년 2월 변호사로서 피해자 9062명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KB국민카드의 정보유출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또 다른 정보유출 피해자 525명이 KB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3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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