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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이 시행된 18일부터 24일까지 첫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245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369명이었다.
윤창호법 시행 직전 일주일인 11~17일 28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것과 비교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사망자 3명, 부상자는 443명이었다.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윤창호법 첫 적용 대상자는 지난 18일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한 50대 운전자 A씨다. A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뮤지컬 배우 손승원은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손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20분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아버지의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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