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2/27/20181227105226831804.jpg)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인천시교육청 ]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에 대해 2019년1월4일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별 소집일 시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간은 취학통지서를 통해서 확인하면된다.
이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하여,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일에 취학 대상 아동과 함께 응소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소집에 응소하기 곤란한 경우, 예비소집일 이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하여 개별 학교 방문 등을 통하여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다.
다만 취학통지를 받은 취학대상 아동이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취학예정 학교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전가족 이민 등 해외거주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학의무가 면제되며,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할수도 있다
예비소집에 미응소 할 경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학교에서 유선연락‧가정방문‧내교요청 등을 취할 수 있으며, 학생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그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여 의무교육 단계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소집은 취학 등록뿐 아니라 미리 입학할 학교를 둘러보고 입학 준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자녀와 함께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