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현지사 화재로 통신불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정부가 통신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로 통신시설 점검 주기를 A~C급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D급은 2년 주기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 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과기부는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설비 설치 완료 △D급 통신시설 2년마다 정부가 직접 점검 △D급 통신국사까지 우회경로 확보 의무화 추진△ 통신재난 시 통신사 간 무선통신망 공동이용, 와이파이 개방 등 4가지 주요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해야 한다.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화재 수해 지진 등 재난예방에 대한 상세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시설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점검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 확대하고, 점검 주기를 A~C급은 2년→1년으로 줄이고, D급은 2년 주기 점검안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통신사 자체 등급지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재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를 설립, 등급지정 기준 및 통신사 재난계획의 수립지침 등을 심의,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통신구 화재의 피해가 컸던 이유는 통신국사의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추진한다.
정부는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해 각 통신사별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준다는 계획이다.
통신재난 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통신사는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을 통해 타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보유한 Wi-Fi망을 개방하여 인터넷, 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통신재난 대비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극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 공감했으며, 재난 상황에서 통신사간 로밍, Wi-Fi망 개방 등 상호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구축으로 편리함을 누려온 반면,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한 통신망 구축을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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