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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안중근 의사 동상 철거소송·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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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18-12-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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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의사 동상, 중국 차하얼학회가 기증한 것으로 확인돼'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내 안중근 의사 동상.[사진=아주경제 DB]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시민단체인 버드나무포럼이 안중근 의사 동상 불법조형물철거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의정부법원 제9민사단독 재판부는 "안 의사 동상과 부속구조물 설치와 관련, 시가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시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시가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6~7월께 시진핑 주석을 만나 중국 하얼빈역에 안 의사의 기념표지석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고, 시 주석이 이를 유관기관에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던 점, 같은해 11월께 중국 외교부 측에 안 의사의 표지석 설치 등과 관련한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의 뜻을 표했던 점, 중국 외교부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보도자료가 있는 점 등을 고려, 차하얼학회가 동상을 기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안 의사 동상 기증에서 제막까지 지난 1년 여간 이어진 시와 시민단체 간 ‘제작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 됐다.

버드나무포럼은 지난해 12월 역전근린공원에 설치된 안 의사 동상과 부속구조물이 불법조형물에 해당, 철거해야 해야하고, 이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 외에도 안 의사 동상 건립과 관련해 시와 관계자를 상대로 4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따른 형사 고발건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고,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 행정소송도 1심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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